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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전형시행 공고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의 일시, 장소,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insis.or.kr)에 공고합니다.
Step.2
제1차시험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응시원서 접수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insis.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 수수료(30,000원)
제2차시험
응시자격 :
-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산출은 접수일 초일 현재로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1종~4종)
응시원서 접수 :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
제출서류
- 응시원서 - 반명함판 사진 - 응시수수표(30,000원) - 업무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1차시험 업무경력 면제자에 한함)
Step.3
유의사항
- 수험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함 - 지각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시험응시를 불허 함
준비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응시표 - 필기구(1차시험-컴퓨터용 사인펜, 2차시험-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Step.4
합격자발표
-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s://www.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