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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사정사의 구분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기술·배상책임보험의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 사정을 담당하고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보험의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는 상해·질병·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신채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종합손해사정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2.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주관식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1차 응시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1차 시험은 4월 12일 일요일, 2차 시험은 7월 26일 일요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⑴ 응시자격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손해사정사 |
| (1) 제45회 또는 제46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 ||
|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⑵ 시험 과목 및 시간
1) 제1차 시험
| 구분 | 1교시 (10:00~11:20, 80분) | 2교시 (11:50~12:40, 40분) |
|---|---|---|
| 손해사정사 |
|
|
* 재물손해사정사에 한하여 영어시험을 공인영어성적의 제출로 대체함
2) 제2차 시험
| 구분 | 시간 | 과목 |
|---|---|---|
| 신체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의학이론 |
| 2교시 (11:50~13:20, 90분) | -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3교시 (14:20~15:50, 90분) | -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 |
| 4교시 (16:10~17:4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 |
| 차량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
| 2교시 (11:50~13:20, 90분) | -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
| 재물손해사정사 | 1교시 (10:00~11:30, 90분) | - 회계원리 |
| 2교시 (11:50~13:20, 90분) | -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상법 해상편 포함) | |
| 3교시 (14:20~15:50, 90분) | -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
합격자 결정방법 및 선발예정인원(2026년 기준)
| 구분 | 종목 | 제1차 시험 합격기준 | 제2차 시험 합격기준 | 선발예정인원 |
|---|---|---|---|---|
| 손해사정사 | 재물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60명 |
| 손해사정사 | 차량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100명 |
| 손해사정사 | 신체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미달 시 고득점자 순) | 340명 |
03.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2026년 기준
| 구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시험일자 | 2026. 4. 12(일) |
2026. 7. 25(토): 보험계리사 3과목 2026. 7. 26(일): 보험계리사 2과목 2026. 7. 26(일): 손해사정사 전과목 (세부사항은 '4.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참고) |
| 장소공고 | 2026. 3. 27(금) 예정 | 2026. 7. 10(금) 예정 |
| 시험방법 | 선택형 (객관식 4지선택형 택1) |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04. 손해사정사 합격자 공고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가. 일자 : 2026. 5. 29(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
가. 일자 : 2026. 9. 18(금) 예정 나. 방법 : 서울신문,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보험개발원 보험전문인시험 홈페이지(certi.kidi.or.kr) |
05. 손해사정사 시험 응시자격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
가. 보험계리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가. 보험계리사 (1) 제45회부터 제49회까지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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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사정사 -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에 관한 일체 제한이 없음 |
나. 손해사정사 (1) 제48회 또는 제49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 차량, 신체) |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의 산출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현재로 합니다. 다만, 제1차시험 경력면제서류 사전 등록 및 제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일 이전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제2차시험 응시자격 중 '나. 손해사정사'의 제3호 '손해사정사'라 함은 당해 연도 응시원서 접수기간 초일(2026.6.9.) 이전에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합니다.
06. 손해사정사자격의 취득 및 등록
손해사정사가 되려면 시험합격 이후에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를 포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간 300시간 이상 실무수습기간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