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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커뮤니티>오늘의 문제

제목 [04/28(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4-28

[ 문제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보험편 통칙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②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체약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관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사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

      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④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공

      모한 바가 없으면 보증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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