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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4/28(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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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법 보험편 통칙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 ②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체약 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관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사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 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④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보험사고가 야기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공 모한 바가 없으면 보증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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