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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4/14(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4-14

 

 

[정답]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도 받은 때)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바, 여기에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란 보험계약의 청약이

이루어진 바로 그 종류의 보험에 관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마련하고 있는 객관적인 보험인수기준에

의하면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 또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적격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판 2008.11.27, 2008다4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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