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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4/14(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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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각 경우 증명책임(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것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③ 승낙전 보험보호제도의 경우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④ 피보험자가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보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명백한 주위 정황을 입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