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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5/12(화)] 오늘의 문제 (보험업법) | 등록일 | 2020-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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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그 특별이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④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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