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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24년 1차 실전모의고사 정정사항 등록일 2024-04-11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24년 제 47회 손해사정사 1차 시험대비 실전모의고사 정정사항 알려드립니다.

 

과목

회차-번호

수정 전

수정 후

보험업법

2회차-34

34.

[해설]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4. ,

[해설]

금융감독원(x) 금융위원회(o)

 

보험업법 제162조 참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회차-22

22.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맞는 것은 

22. 보험업법상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보험계약법

3회차-24

24.

[해설]

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확정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의무이다.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24. ,

[해설]

 

상법 제723조 참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상의 의무이다.

 

첨부파일1 [이패스손사] 24년 1차 실전모의고사 정정사항_240411.pdf(260.8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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