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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커뮤니티>공지사항

제목 [필독] 1차 보험계약법 변경(강조) 사항 등록일 2024-04-09

안녕하세요 이패스손사입니다.

 

보험계약법 요약집 변경(강조)사항 - 8강(12.8일)

3) 위험믜 변경(해상보험은 최대선의계약이므로 통지의무없이 면책)

 

①선박보험

가. 발항항 변경시 면책.

나. 도착항 변경시 면책.

다. 가다가 도착항 변경시 면책.

라. 이로도 면책.

마.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도 면책,

바. 지연하면 면책. cf) 선박변경은 종료사유. 선박양도(소유권 양도.선급변경.관리회사변경)도종료사유(보험자 동의시 계약유효)

 

2. 2024년 실전모의고사3회차 18번 문제

 

선장의 변경은 보험계약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회사의 변경, 소유권 양도, 선급의 변경은 보험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종료사유이다. 선박은 수십개의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투자회사를 설립하여 선박을 만들어 20년 장기계약을 하여 관리회사(해운회사)에 임대차를 한다. 결국 관리회사가 실질적으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의 변경을 선주의 변경과 같이 보험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1 [보험계약법] 2024년 실전모의고사 3번 관련 강조사항.pdf(94.9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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