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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커뮤니티>오늘의 문제

제목 [04/28(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4-28

 

[ 정답 ] ②

 

 

대법원판례 2015다243347호(16.5.12선고)에 의하면, 갑이 을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

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지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약관해석에 관한 작성자 불이익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유효함

 

 

① 은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

③ 은 맞는 내용임.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

④ 는 맞는 내용임. 대법원판례 99다13737호(01.2.13선고)에 의하면, 보증보험의 성질상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의 규정은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상태에서

      채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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