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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커뮤니티>오늘의 문제

제목 [06/16(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6-16

[ 정답 ] ②

 

대법원판례 94다60615호(95.5.26선고)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체약대리상)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그 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① 은 맞는 내용임. 대법원판례 2006다19672호(06.6.30선고)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채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통지의무의 대상인 보험사고발생전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③ 은 맞는 내용임. 대법원판례 87다카1793호(87.12.8선고)에 의하면, 보험자의 대리인이 보험회

     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

     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함께 교부받았다면

     위 대리인이 그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의 효과는 보험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위 어음이 결제됨으로서 보험료 납부의 효과가 생긴다.

 

④ 는 맞는 내용임. 대법원판례 79다1234호(79.10.30선고)에 의하면,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

     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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