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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6/16(화)] 오늘의 문제 (보험계약법) | 등록일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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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험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업종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업종변경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자동차보험의 체약대리상이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일에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보험자의 대리상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대리상이 해당 약속어음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수령은 보험자에게 미치게 된다.
④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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