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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5/19(화)] 정답 및 해설 (보험계약법) 등록일 2020-05-19

[정답 ] ②

 

대법원 88다카33367호(89.11.28선고) 판례에 의하면, ‘선일자수표는 대부부의 경우, 당해 발행

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소급하여 그 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가수증

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① 은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은 맞는 내용임. 대법원 94다56852호 전원합의체 판례(95.11.16선고)에 의하면, 상법 제650

조 제1항은,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663조는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④ 는 맞는 내용임. 상법 제650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최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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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강의 시간에 들은내용을 틀렸네요...ㅠㅠ
  • 김승*
  • 2020.05.20 0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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