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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Agriculture Insurance Claim Adjuster)
시험일정
구분 | 접수기간 | 시험일정 | 합격자발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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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회 1차 | 2024.04.29~2024.05.03 빈자리 추가접수 2024.05.30~2024.05.31 |
2024.06.08 | 2024.07.10~ |
24년 10회 2차 | 2024.07.22~2024.07.26 빈자리 추가접수 2024.08.22~2024.08.23 |
2024.08.31 | 2024.11.13~ |
시험과목 및 배점안내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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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과목별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과목별 10문항 | 120분 | 단답형, 서술형 |
합격기준(농어법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구분 | 합격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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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응시수수료
※응시수수료[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78호(2016.8.25 시행)
- 제1차 시험 : 20,000원
- 제2차 시험 : 33,000원
취득방법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자격증 신청 및 발급업무 수행
소관부처명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보험2부)
실시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site/loss)